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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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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규정 개정 안내
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8.05.17 조회수 761


. 내용: 울산광역시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규정 개정 사항

개정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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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유

울산광역시

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규정

314(학급)

초등학교 5,6학년 1학급

초등학교 5,6학년

2학급(학급 증가), 4학급

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고, 중도 퇴학율이 낮은 반면, 중학교 학생들의 경쟁률 저하와 중도 퇴학율 증가로 인해 초·중학교 간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하여 이를 개정함

중학교 1,2학년 2학급

중학교 1,2학년

1학급(학급 감소), 2학급

. 대상: 초등학생 4학년, 6학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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